[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 중구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 관광진흥과의 ‘청라버스의 특별한 거리두기’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모든 지자체에 공유‧확산해, 궁극적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중구청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도심순환용 투어버스인 청라버스에서 이용자간 자연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할 수 있는 ‘청라버스의 특별한 거리두기’를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해당 우수사례는 자연스러운 행동 유도(거리두기)를 위하여 넛지(nudge) 효과를 활용 적용한 사례로 청라버스 좌석 사이사이(전체 16석 중 거리두기로 비워 둔 8석)에 친근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주는 대형 테디베어 인형을 배치하여, 비규제적 방법 방법으로 승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