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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 개발사업 주민갈등 사전조정 방안 발의

진기영 기자 기자 입력 2021.09.03 15:13 수정 2021.09.03 19:19

도시개발사업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명문화 추진

↑↑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
[뉴스레이더]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은 지난 1일 개회한 제285회 임시회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 중 공청회 및 주민공람의 의견청취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고·열람수단이 기존 일간신문, 홈페이지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우편물 발송, 현수막 게시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대구는 동서균형발전의 초석인 서대구KTX역 건설과 함께 주변지역에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K2 이전후적지 개발도 앞두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에서의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방법과 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시에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조례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의견청취 대상을 주민 등 일반인과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하였고, 공고·열람수단을 기존의 일간신문, 홈페이지와 함께 우편물 발송, 현수막 게시 등으로 다양화하여 사업 추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구역 지정계획(안)을 첨부파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에서의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 방법들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정·보완할 수 있게 해,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 체계 정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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