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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독립운동정신 계승·발전 조례로 뒷받침

진기영 기자 기자 입력 2021.09.03 15:12 수정 2021.09.03 19:19

이진련 의원, 대구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대표)
[뉴스레이더]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자주독립을 향한 독립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진련 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구ㆍ경북 출신 독립유공자는 전국 유공자의 22%인 3천 6백여 명에 달하고,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서훈 독립운동가는 서대문형무소의 순국 서훈 독립운동가 보다 27명이 많을 만큼 대구는 많은 독립운동 업적과 인물을 배출한 곳이다”라고 밝히며, “일제 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대구시에서 펼쳐진 3ㆍ1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독립운동정신을 선양ㆍ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독립운동정신 선양ㆍ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지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도 관련 사업의 위탁과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진련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들이 국채보상운동, 영남 3ㆍ1운동 등 대구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임을 알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독립운동정신이 계승되고 보훈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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