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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 헌혈 장려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진기영 기자 기자 입력 2021.09.03 15:10 수정 2021.09.03 19:20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헌혈.. 개인ㆍ단체가 나서고 있지만 혈액보유 적정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
[뉴스레이더]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285회 임시회 기간 중 헌혈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영애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혈액보유 적정량은 5일분이지만, 대구지역 혈액보유량은 지난 7월 말 기준 3.1일분으로 전국 혈액보유량인 3.5일분보다 적은 상황이다”라고 대구시의 혈액보유량 위기 상황을 밝히고,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장려 사업계획에 따른 교육·홍보, 혈액수급 위기대책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헌혈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헌혈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영애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기부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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