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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광역시의회 ,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발의

진기영 기자 기자 입력 2021.09.03 15:04 수정 2021.09.03 17:12

김동식 의원,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2)
[뉴스레이더]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2)은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식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정신질환은 평생유병률이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생활 제약과 감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불안ㆍ우울ㆍ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라면서 시민 정신건강 문제가 당면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또,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잦은 치료중단으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명시하고,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차별 및 편견 해소, 다양한 시책을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규정하였다. 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사회통합지원 및 가족지원, ▲정신질환 관련 단체 및 시설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동식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과 차별 및 배제 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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