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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의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 홍보 및 계도 시행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10.05 10:06 수정 0000.00.00 00:00

↑↑ 의성군청
[뉴스레이더 취재팀]의성군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의성군은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1월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의성군은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나섰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2,700여 개소에 업종별 준수사항 및 규제품목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성읍, 봉양면, 안계면 등 식품접객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에서부터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그 외 14개면까지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혼선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1회용품 없는 의성’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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