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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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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 취재팀]예천군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안내문’을 25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과‧오납금 1,150건, 3천7백만 원이며, 군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본인이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정부24’를 통해서 조회‧신청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발생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대상자가 5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환급받을 수 없다.”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