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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2023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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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 취재팀]영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48아트스퀘어 소공연장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안전관리자·경비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요구와 생활 환경 및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참석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동별 대표자의 역할 이해 및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역량 습득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 등이 진행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현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목 및 동별 대표자의 기본역량 배양, 투명한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이번 교육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을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