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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여성 대상 범죄예방과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치안 대책 논의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9.21 15:37 수정 0000.00.00 00:00

대구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제4차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여성 대상 범죄예방과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치안 대책 논의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21일 오후 2시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을 위협하는 범죄를 줄이고 여성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 대상 범죄예방 대책’에 대해 주제 토의, 대구경찰청의 ‘추석맞이 특별 치안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신림동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안심귀갓길 114개소, 안전마을 11개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 안심택배 서비스를 제공해 범죄 예방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을 거점기관으로 해 맞춤형 피해자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 및 범죄 피해자 가구를 위한 안심홈 세트를 지원하는 세이프-홈(Safe-Home) 사업과 홈-보안 CCTV 설치 및 3년간 민간 경비업체의 긴급출동 등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홈-보안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해 여성 대상 범죄의 예방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현장 대응을 강화해 재발 위험성을 판단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1366 등 스토킹 지원시설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18.~10.3일까지 추석맞이 특별치안 활동을 실시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이상동기 범죄 관련 특별치안활동과 연계해 지역경찰‧여성청소년‧교통 등 분야별 치안 수요에 대비해 맞춤형 치안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 취약지점 대상 순찰활동 강화,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관리와 연휴 중 접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전수 합동수사 실시, 연휴 전후 교통안전 및 대구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은 “최근 빈발하는 사회적약자인 여성 대상 범죄에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치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긴 명절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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