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도청사 |
|
[뉴스레이더 취재팀]경북도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성권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등의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양육지원 및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봄과 육아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가정은 복지 사각지대 있으며, 이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체계를 위해 경북도는 전국 최초 ‘여성장애인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장애인 양육지원 사업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중 소득수준, 장애정도,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해 양육지원 및 안전·위생 등 양육환경 코칭, 아이 병원 동행 등 월 6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 9월부터 구미와 포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육지원 전문인력양성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미차병원은 지난 9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승인받아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12월부터 개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친화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임신·출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예약부터 진료까지 공백없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에게 적절한 산과와 부인과 진료를 통해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과 생애주기별 여성 질환 진료로 건강을 돌본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자녀 출산 시 1인당 1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 구조 차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경북에서 자녀의 출산부터 양육·돌봄·교육까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폭넓게 마련해 불편 없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