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산시,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
[뉴스레이더 취재팀]경산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일반음식점 영업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주관으로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해설, 식품의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 해설과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조현일 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바쁜 생업 가운데에도 위생교육 수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영업주분들께 감사드린다. 경산시도 식품 위생 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