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봉화군청 |
|
[뉴스레이더 취재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부터 9월 30일(6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소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봉화사무소 천동우 소장은 소비자들이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