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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산시, 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9.15 19:46 수정 0000.00.00 00:00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성 확보 위한 특별 지도·단속 추진

↑↑ 경산시, 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뉴스레이더 취재팀]경산시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재래시장 및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생산지역 국명·시도·시군명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하며,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산시 축산진흥과장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알권리 신장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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