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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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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 취재팀]경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세금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 및 귀향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을 기획해 9월 19일부터 경주·영천·안동·청도 4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무료 국세 및 지방세 현장 세무 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납세자 고충 해결의 날’은 경북도와 시군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이 합동으로 도민을 찾아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충의 해결을 위해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 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상담은 추석을 맞이하여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추진한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납세자보호관 또는 마을세무사에게 유선으로 미리 상담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는 유선상 상담을 요청해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납세자 누구나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관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납세자 사례별 지원’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올해 예천을 시작으로 포항, 문경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소통 행정서비스’를 운영해 도민의 세금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아울러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 시책을 마련했으며 동영상, 포스터,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납세자 권익 제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민의 납세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연말까지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