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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 실시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9.18 07:43 수정 0000.00.00 00:00

영세 소상공인 5억 원 특례보증

↑↑ 상주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지원 실시
[뉴스레이더 취재팀]상주시는 올해 1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에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에 출연한 상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5억 원을 추가 출연해 특례보증 규모를 총 150억 원으로 늘렸다.

‘특례보증제도’는 지자체 등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보가 10배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경북신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등 확인과정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 새마을금고)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 원이며, 대출금액의 연 3%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및 상담 문의는 9월 15일(금)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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