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9.15 12:29 수정 0000.00.00 00:00

↑↑ 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뉴스레이더 취재팀]영덕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3만 2,500여 건, 32억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는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및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납기 기한을 넘겨 가산금 3%를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레이더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