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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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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 취재팀]구미시는 노후 경유 차 1만 8천여 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9억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10월 4일까지로,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미영 환경정책과장은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