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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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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 취재팀]포항시는 토지와 주택 등 9월 정기분 재산세 16만 4,000건에 6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으로,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 초과분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남구 7만 2,000건 308억 원, 북구 9만 2,000건 306억 원이다.
올해 토지분은 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주택분은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추가 인하돼 재산세 부담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며, 은행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입계좌이체,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ARS(☎1588-5260), 가상계좌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시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