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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포항시, 하반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실시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7.31 14:46 수정 0000.00.00 00:00

8월 1일부터 8일까지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추가 접수

↑↑ 포항시청
[뉴스레이더 취재팀]포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유도하고 도심지 대기질을 개선해 생활 부분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배출가스 등급 5등급 경유 차량에만 지원되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4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상반기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 현재까지 261대를 대상으로 국비 등 사업비 14억 6,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출고 당시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포항시에 등록돼 있으며 대기 관리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8일까지며, 잔여 예산에 한해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8월 말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대상 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 운행 판정을 위한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폐차를 실시해야 한다. 폐차를 완료한 이후 포항시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구매 시 차량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 내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지속 실시 중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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