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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항시,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 공익 직불제 8월 18일까지 연장 신청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7.31 14:49 수정 0000.00.00 00:00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송도동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

↑↑ 포항시청
[뉴스레이더 취재팀]포항시는 어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수산 공익형 직불금(소규모 어가, 어선원)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 공익 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신청이 누락되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을 위해 당초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수산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8월 18일까지 재연장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송도동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대상은 5톤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 외 위판실적 등을 인정)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하면 된다.

어선원직불금 지원대상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다.

△2022년 1월 1일~12월 31일(1년) 또는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1년)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이 있으며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수산 공익 직불제의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청이 누락되는 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수산 공익 직불제 신청은 경북도 2,172건 중 포항시는 1,259건(소규모직불제 654, 어선원직불제 60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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