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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킵시다!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7.25 16:51 수정 0000.00.00 00:00

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비례)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유해약물 확산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홍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7월 초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대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481명으로 5년 전 119명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미국의 경우 마리화나(대마초)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과자 대량 발생을 우려하여 이를 합법화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마약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가져온 결과다.

미국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까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은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실태에 대응, 우리 학생들에 대한 유해약물 위험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유해약물 예방 연수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 ▲유해약물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시행 등이다.

육정미 의원은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트위터나 텔레그램과 같은 SNS로 마약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학생들이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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