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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에 앞장서!

김경화 기자 입력 2021.08.25 15:23 수정 2021.08.25 21:08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
[뉴스레이더]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오늘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자금 이자 지원”,“대학생”, “고등교육기관”등에 대한 용어를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새롭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소득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1.00명 수준이며, 앞으로도 극심한 인구감소가 예상 된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가 및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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