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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주군,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7.13 10:38 수정 0000.00.00 00:00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 성주군
[뉴스레이더 취재팀]성주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4,700여건에 4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600만원 소폭 감소(-0.7%)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시가표준액 하락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주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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