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울릉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련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추가모집`을 소개하고 있다.
접수대상은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이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태권도장 등의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 주 30∼40시간 근무 ▲ 4대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채용인원 1인당 월 16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좀 더 많은 실내체육시설이 지원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체 접수는 5월17일부터 5월31일 5시까지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