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4.27 16:15 수정 0000.00.00 00:00

데이터산업 육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형식(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데이터 생산・거래・유통 활성화 지원 등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데이터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북의 데이터산업 기반을 견고히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구(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소방서 행정기구 관할 구역 조정과 이에 따른 소방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구거(도랑), 회무(사무), 입회(참관), 납골(봉안) 등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17개가 포함된 99개의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99개 경상북도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대해 매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수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 발굴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도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도민의 안전 확보 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레이더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