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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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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봉화군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1만 2천 237호에 대해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봉화군 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47%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맞춰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비준율을 적용해 가격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힘겨워하는 군민들에게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제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군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정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