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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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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이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점포환경개선, 안전위생, 홍보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1,4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신청 후 서류검토, 현장평가 등 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지원사업안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2021년부터 시행하여 13개 점포에 2억천만원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와 사기가 저하된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 주도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군정 목표에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영마인드를 쇄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러한 노력에 군이 협력하여 좋은 성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