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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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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영주시는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지속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을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신청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구비해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변경이 있으면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두섭 산림과장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에 비해 빨라진 만큼 신청기간에 유의해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영주시 임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