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주봉화지사 |
|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한국국토정보공사 영주봉화지사가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5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영주시 평은면 산불 피해지역이며,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 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혜택은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영주봉화 지사장은 ˝평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타까운 참사˝라며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 서비스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X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ㆍ산불ㆍ태풍ㆍ코로나,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55억 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