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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은면 산불 진화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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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영주시는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3일 평은면 산불로 인해 시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재난지역 수습․복구를 위해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영주시는 지난 3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210ha 이상 산림 및 주택, 농·축산시설 등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이번 조치로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에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