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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2023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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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울진군은 4월 10일부터 3주간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3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여부와 더불어 특히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여부, 건설관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개요금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최근 건설직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소개요금을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임금을 대불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고용노동부로 제기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업안정법 제19조 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건설직종 : 구직자 1%, 구인자 10%)외의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50조 1항 제1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신한울 원전건설과 관련되어 건설직종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신규 직업소개소 등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지도점검과 안내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장대근 일자리경제과장은“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인력시장의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울진군의 건설경기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감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