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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주군, 코로나19 극복, 주민세 감면 시행

김영숙 기자 입력 2021.08.09 12:13 수정 2021.08.10 10:38

성주군, 주민 전체 주민세(개인분) 감면 받는다

[뉴스레이더]성주군은 코로나19피해의 지혜로운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이번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하여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군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기반으로 8월에 과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감면을 시행하며

감면대상은 군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11,000원)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사업소분 기본세액(55,000원)이며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성주군에서는 2021년 주민세의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8월중에 각가정과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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