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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절차 개선으로 적극행정 실시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8.09 15:18 수정 0000.00.00 00:00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1차 계도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토록 절차 개선

↑↑ 포항시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포항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행을 행정지도의 방식으로 시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및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관리법’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훼손 등 위반사항 공익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방식의 행정처분에서 1차 계도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돼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도 방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기존의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방식은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주민 반발이 많았으며, 자동차관리법상 계도조항이 없어 단속 즉시 3만~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불만 민원과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포항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오명을 씻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최상용 교통지원과장은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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