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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기철 동구청장, 2021년 개인분 주민세 부과 및 고지

최병인 기자 입력 2021.08.09 12:02 수정 2021.08.09 22:05

동구청 주민세(개인분) 13만 4천건 16억 8천만원 부과, 주민세(사업소분)는 올해부터 신고납부

[뉴스레이더]대구 동구청은 2021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 4천건, 16억 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2,5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올해부터 바뀌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숙지해 가산금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및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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