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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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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영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영천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영천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도 손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되길 바란다.”라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되도록 미리 위택스를 활용하면 더 쉽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