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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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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법인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로 하거나, 지자체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해로 인해 법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고 마감일에 집중되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위택스로 미리 신고 후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