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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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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행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64,205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4월28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