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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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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고령군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사업장 임대료 50% (월 최대 50만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창업 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