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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성군, 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접수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3.14 15:19 수정 0000.00.00 00:00

↑↑ 의성군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단, 신규 신청자와 관외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직선거리가 50km이상)의 경우 이장과 2인이상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신규·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신청 전 읍·면에서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등재하고 반드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청기한 내 자격요건과 대상농지를 꼼꼼히 살펴 신청하기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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