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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법령 관련 교사 전문가 양성 연수 운영

진기영 기자 입력 2021.08.03 12:41 수정 2021.08.10 23:23

20대와 30대 교사를 위한 생활교육 법령 전문가 연수 실시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교육청은 8월 3일 10시 라온제나 호텔에서 젊은 연령대의 생활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30 차세대 생활교육(법령 분야)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 연수는 학교현장의 생활담당 업무 기피 분위기를 쇄신하고 학교폭력 관련 법령 지식에 근거한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20대에서 30대의 젊은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연말까지 16시간의 집합 대면 강의로 이루어지게 된다.

8월 3일 강의 내용은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의 저자 변성숙(변호사), 변국희(교감)를 초청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법률적 처리 절차와 쟁점들에 대해 공정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다. 이후로는 소그룹별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매칭하여 학교폭력 사안별 법적용 사례 분석, 생활담당 전문직원의 사안처리 방안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법령 관련 교사 연수를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초·중·고 생활부장 대상연수를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수에 참여중인 용산초 교사 서수창은 “갑자기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을 생활부장으로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부담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상 절차와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어, 자신감을 쌓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문제인 동시에 법률문제이기 때문에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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