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서구 1) |
|
[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서구 1)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목)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6일(목)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민원처리 담당자 등의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포항에서는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독성물 테러를 가해 공무원이 중상을 입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정안은 ▲보호 및 피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로 대구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했고, ▲시장에게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상세 내용으로는, 피해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연간 50만원 범위 내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법률상담과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 지원을 규정했고, 특히 고소·고발 등에 대응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도록 해 피해 담당자의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당장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부담이 큰 동(洞) 행정복지센터, 민원혼합부서(사회복지·교통행정·건축행정 등)의 안전요원 배치는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입증자료 등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하고,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를 통해 예기치 못한 폭력행위로부터 신체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동발의에 나선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친절·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