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대구시의회,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3.02.07 14:45 수정 0000.00.00 00:00

이성오 의원,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3)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로 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란 시장이나 공장·창고 및 목조건물, 위험물저장 처리 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점포나 건축물 사이가 좁고, 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소방설비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요건이 적절한 경우 소방설비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관리에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이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오 의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화재 안전이므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돼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됐으며 현재 대구시 내 서문시장, 동화사지구 등 6곳이 지정돼 있다.


저작권자 뉴스레이더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