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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연임 인사검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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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는 2월 2일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회의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019년에 임명된 김성조 사장은 3년간의 임기를 채우고 전년도부터 1년간 연임했으며, 이번 인사검증은 1년간의 추가 연임에 따라 실시됐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황두영 위원(구미)은 앞으로 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와의 통합을 계기로 경주 중심의 관광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도내 전 지역을 아우르는 관광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문화관광사업을 무궁무진한 미래 산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륜을 가진 후보자가 안주하지 말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직원들이 경직된 조직문화와 열악한 직원복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기관 통폐합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후보자가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문화관광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골프장에 편중된 수익구조와 저조한 관광단지 민자유치 실적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 경산시를 비롯해 관광콘텐츠가 약한 시군에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경북의 관광산업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감포해양관광단지가 좋은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미흡하다며, 후보자의 재임기간 중에 요트 등 해양스포츠 유치를 통해 마리나항 등의 해양레저 인프라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직원 운용과 관련하여 관리직 26명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여성들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의 통폐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폐합 이후 각 기관의 능력을 제대로 이끌어 내는 것이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후보자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임을 안 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안동문화관광단지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문화관광단지 부지 계약 시 개발과 관련된 의무조항을 명시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구미의 새마을 정신과 새마을 운동, 신라 천년 고도의 역사 스토리 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다시 한번 경북의 관광을 되살리는 큰 역할을 후보자가 해주기를 주문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경북 북부지역에 마이스(MICE)산업을 유치해 줄 것을 주문하며, 마이스(MICE)산업은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공기업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거시적으로 계획하여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조직이 방만하고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수익창출 전략 마련과 보문․안동․감포 관광단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후보자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연임하면서 부채비율을 현격하게 줄이느라 애를 많이 썼으나,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의 통폐합 후에는 경영에 더욱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시 부채가 발생되는 등의 큰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인사검증을 마무리하면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 통합은 후보자의 큰 숙제다.”라고 말하며, “통합의 성과가 나도록 각 기관의 기능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오는 2월 9일에 개최되는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처리되면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참작하여 인사검증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