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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일시 상향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5.24 11:32 수정 0000.00.00 00:00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종이형50만원, 카드형50만원) 구매한도 늘려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영양군은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양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가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종이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으로 상향되며 상향된 한도는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적용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평시 6%, 특별할인 판매기간 10%이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고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9개 판매대행점(NH영양군지부, 영양농협·지점(3), 남영양농협·지점(1),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영양사랑상품권 한도 일시 상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군민 여러분들께서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적극 동참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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