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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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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문경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 연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를 통해서 16일부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12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