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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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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만 건, 88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대구시의 경우 세액이 313백만 원(3.7%)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통신판매업과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9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3억 5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8,000원 ~ 67,500원이고, 달성군인 경우 4,500원 ~ 27,000원으로 달리 과세되는데, 구의 경우 1종 석유판매업 등 67,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4,000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0,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7,000원, 세탁업 등 제5종 18,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우편으로 전달된다. 1월 31일(화)까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1월 1일 현재 구·군청 등 인·허가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폐업 또는 휴업(1년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구·군청에 비과세 신청을 하면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