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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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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울진군은 1월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연납 신청 대상은 울진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 소유주로, 부과대상 적용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또는 주소 변동이 있거나 예정인 차량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월 31일까지 울진군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전자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 후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완료 후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