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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2.21 18:48 수정 0000.00.00 00:00

↑↑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용(북구3)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3)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진 지역의 대다수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대상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명기했다.

김재용 의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의 권장대장을 민간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의무구매 비율을 20%로 규정해 공공기관이 적정한 수준에서 지역 제품을 구매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 출연기관 등과 시 보조사업 기관 및 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공공구매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매뉴얼의 배포하여, 지금껏 문턱이 높아 제품의 판로확보가 어려웠던 지역의 중소·영세기업들에 관련 지침서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것이다”며, “향후 대구시에서 구축한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해당 업무처리 매뉴얼을 등록하여 공공구매 이용자와 판매자가 원활히 구매업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매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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