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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2.15 17:55 수정 0000.00.00 00:00

국가 폭력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규정

↑↑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은 분단이후 해상 조업 과정에서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 중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은, 해군의 경비선과 함대를 이용해 남한의 어선을 수시로 납치해 갔다. GPS도 없던 시절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모호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어선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납치됐다. 통일부의 ‘전후납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1953년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어부는 총 3,729명이며, 이중 3,263명이 귀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억류자를 포함한 납북미귀환자가 457명에 달한다.

정부는 납북됐다가 돌아온 많은 선박에 대해,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것으로 일괄 발표했고, 선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황재철 의원은 “북한에 억류되어 온갖 회유와 협박, 폭력을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국가는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했고, 몇 날 며칠을 불법으로 가두고 심문하며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2월 12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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