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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12.14 18:31 수정 0000.00.00 00:00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2월 12일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 21개 단체, 183명이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문화재 모니터링 등 문화재 돌봄과 문화재 홍보 및 문화유산 교육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로 담았다.

김대일 의원은 “경북도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고 가꾸는 예산․인력․조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재지킴이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경북도의 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1일(수)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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